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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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병왕 실장은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