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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저희가 재판을 여쭤보면 ‘이건 100% 무죄니까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무죄가 어려울 거라는 걸 아시지 않는가?’라는 진행자 말에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놀랍다. 이 상황에서도 진짜 본인이 완전히 무죄라고 믿고 계신 건가?’라고 하자, 서 변호사는 “옛날에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제가 변호를 했었다. MB도 ‘100% 무죄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했다. 유죄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까지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 ‘몇 번 가봤다’는 서 변호사는 이른바 ‘개 수영장’ 의혹에 대해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오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조경용으로 조그맣게 한 거”라며 “몇 번 가봤지만 개가 수영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약 228t의 수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당에선 내부 수영장 시설 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는 “개 수영으로 설명할 순 없다”며 “이것까지 좀 얘기하는 게 너무 좀스럽고 민망한 게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 변호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상태에 대해선 “상당히 건강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였으니까 많은 사람도 구속 시켜봤고 본인도 잘 알지만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에 가본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특검도 조여오고 검찰도 소환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이탈했다며, 국민의힘 차기 당권 관련 “계파로서 친윤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친윤은 각자 도생으로 4분5열됐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또 자신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검이 출범을 앞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데도 답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김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