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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전날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재적 위원 11명 중 6명이 찬성한 이 안건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와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 채택과 조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2020년 개선된 형사소송법조차 무시하고 2017년의 관행을 따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과거로의 퇴행을 고집하는 헌재의 모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채택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는데도,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는 심판기관이지 거대 야당에 발맞추어 정치를 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라며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해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인권위 의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야권에서는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구속 취소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요 논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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