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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신청 직전까지 CP 발행…‘도덕적 해이’ 논란

유재희 기자I 2025.03.06 16:38:14

CP·전단채 1880억원 손실 우려…금리 6~7%로 개인 수요 적지 않아
지난달 21일에도 총 70억원 발행
홈플러스 “매월 정기 발행건…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상품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단기자금 이슈로 긴급하게 신청한 것으로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CP와 전단채 발행 잔액은 전날 기준으로 188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CP를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에도 총 70억원(CP 50억원, 전단채 2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채는 발행 주관사를 거쳐 대부분 대형 증권사·은행에 판매되고, 이중 일부가 개인 투자자에게 셀다운(재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가 6~7%로 높아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은 단기 채권은 고금리를 겨냥한 개인 고객의 수요가 있다”며 “홈플러스가 망하진 않을 것이란 생각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신청 전에도 신용등급이 낮았던 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전문 투자자나 기관 등의 보유 비중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CP·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됐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 ‘D(디폴트)’로 강등된 만큼 회생 여부에 따라 채권자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서 채무가 동결된 만큼 관련 채권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회생 계획안에 담길 구체적인 채무 변제안을 확인해야 손실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이다.

발행 CP·전단채와 관련해 투자자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홈플러스와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진화에 나섰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발행된 CP와 전단채 등은 승인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라며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창출력과 감정가액 4조7000억원 규모의 소유 부동산을 고려하면 현금 수지가 곧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820억원 규모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관련해서는 “ABCP는 발행 주체가 증권사로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역시 승인되는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될 것”이라고 했다. ABCP는 증권사가 홈플러스 카드매입 대금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매출채권을 각 카드사로부터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 檢, '홈플러스 경영진 사기 혐의' 고소 사건 본격 수사 - 야3당, 홈플러스 사태 해결 ‘구체적 변제안’ 촉구 - 홈플러스 "회생신청 경위 그대로…금감원 조사 성실히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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