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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9일 한 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다.
비상행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 것이 확립된 학계의 견해”라며 “6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내 임명될 헌법재판관을 미리 선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정이자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포기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고 부당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국무총리 신분이므로, 헌법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헌재 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다”며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대행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나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진행한 게 있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