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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칙상 尹 조사 필요…경호처 수사 마무리 시점에 검토”

김형환 기자I 2025.04.14 12:00: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방문·서면조사도 검토
특수단, 검찰에 김성훈 ‘위증’ 이첩 요청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호처 직원에게 비화폰 서버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막혀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했지만 파면 이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조사 방법이나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환 조사뿐만 아니라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특수단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김 차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검찰에 김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2월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김 차장이 국정조사에서 했던 발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를 배당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협의 요청을 한 상황”이라며 “아직 회신 받은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최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됐던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 중 하나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기준 특수단은 111병을 입건해 6명을 송치하고 20명을 이첩 조치했다. 나머지 85명은 수사 중에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62명, 군 관계자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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