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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예방 의무교육법’ 발의한 박정하…“체험형 교육 필요”

김형환 기자I 2025.04.14 05:50:00

■경찰청·이데일리 공동 연중기획 ‘청소년 도박 뿌리뽑자’
‘연 2회 예방교육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도박 청소년 저연령화…다른 범죄 연루도”
“실습형 콘텐츠 등으로 교육 흥미 유발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연 2회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청소년들이 쉽고 재밌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정하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는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접촉 연령도 낮아지며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중독 위험이 높고 중독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과 함께 학교 내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연 2회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예방과 제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발의안이다. .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통해 청소년 마약·학교 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소년 도박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해당 표준안에 ‘사이버 중독 예방’으로 도박이 일부 포함됐다고 보긴 하지만 청소년 도박은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신설해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방식은 단순히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아닌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교재나 수업방식도 다양화되는 만큼 태블릿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실습형 콘텐츠 등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박중독을 극복한 사람을 일일강사로 초청해 현실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 교육은 단순한 중독 예방을 넘어 스스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전인적 교육모델의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영국의 PSHE(Personal·Social·Health·Economics) 교육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영국은 PSHE 교육을 통해 마약·도박·성·경제교육을 한꺼번에 제공하는데 스트레스 관리부터 대인관계, 의사 소통 등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영국의 PSHE 교육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도박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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