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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故 김창민 감독 사망, 폭행 가해자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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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재 기자I 2026.04.07 13:46:37

故 김창민 감독, 집단 폭행 뇌출혈로 숨져
정성호 법무장관, SNS 통해 직접 입장
"유가족의 억울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완 수사를 약속했다.

(사진=김창민 감독 SNS)
정성호 장관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기 수사의 미흡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큰 아픔을 드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검찰(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유족들은 폭행 당시 시시티브이(CCTV)에는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함에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 이후에야 1명이 더 특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장관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경찰은 당초 가해자 6명 중 남성 A씨만을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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