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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22)씨의 발과 여행용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를 통해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던 중 일본인 남성으로부터 모욕과 괴롭힘 등도 당했으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