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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33)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홍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이은해 측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저버린 범죄자를 비호한 인물이 어떻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면접 과정에서 보도 내용(홍 후보의 이은해 변호 이력)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과 관련된 일인 만큼, 후보 자격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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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당시 사건 당사자인 이은해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이었다. 딸의 변호인을 구하기 위해 무려 2주 동안 휠체어를 타고 서초동 법조타운 바닥을 샅샅이 헤매셨지만, 모든 변호사들이 ‘여론이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다”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냉대 속에서 돌고 돌아 제 사무실까지 찾아오신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은 사건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툼 여지가 있어보였다”고 변호를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당사자를 만나 변소를 들어보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참담했던 것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도 그 주장을 변호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며 “세상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할지라도 피고인의 말을 들어줄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변호인의 존재 이유이자 공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변호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롯이 제 역할을 끝까지 수행해 냈다. 변호는 결국 무료로 진행되었고, 저는 제 사비도 수천만 원을 쓰면서 끝까지 이 사건을 감당했다”며 “만약 그때 세상의 돌팔매질이 두려워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외면했다면 오히려 저는 결코 구로 구민 여러분 앞에 나서서 41만 구로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자격조차 없었을 것”이라면서 완주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론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고, 그래서 국선 변호인 제도도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흉악범을 대신해 변론했다고 해서 변호인이 흉악범과 같은 생각과 입장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홍 후보 공천에 반발했다는 지역 당원들에 대해 “실체도 분명치 않고 당원의 대표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며, 홍덕희 후보 공천에 불만을 품은 특정 소수가 사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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