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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37구 발견" 혐한으로 돈 벌던 한국인, 日 귀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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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01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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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훼손된 시신 많이 발견돼" 등 거짓 주장
유튜버 '대보짱', 검찰 송치 수사 중
결국 귀화 선언...이름까지 정해 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본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삼아 ‘혐한’(한국 혐오) 정서를 부추겨 온 유명 한국인 유튜버가 결국 일본 귀화를 선언했다.

유튜버 대보짱이 결국
유튜버 대보짱이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사진=대보짱 유튜브 캡처)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영상에서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버리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이 빠지는데, 가족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그간 계속 미뤄왔지만 이제는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귀화 요건인 범죄 이력(전과) 유무를 언급하면서 “만약 조사받고 기소돼 유죄가 되면 귀화 심사에서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도 150건이나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 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실렸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이 같은 영상 게시를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라 규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와 함께 조씨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조씨는 검찰 송치 후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조씨는 이날 귀화 선언 영상에서 “저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여러분도 댓글로 ‘무죄’라고 적어달라. 말이 씨가 되어 무죄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받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의 일들을 정리한 뒤 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막상 태어난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니 씁쓸한 마음도 든다. 한국인으로서 살아온 인생도 즐거웠고 좋은 추억이 많았다”면서 “귀화하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좋아하는 연예인 성을 따서 ‘스다 다이스케’ 같은 이름은 어떨까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귀화 후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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