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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이찬오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찬오입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