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유튜브 및 스트리밍 방송, SNS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폭력, 사기 및 마약 운반 등의 2차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