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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오다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었다.
육씨는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소송에서 육씨로부터 5억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육씨가 5억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인 육씨인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장운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내준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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