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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주관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에 확인해보니 제이디브로스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어긴 건 맞다. 다만, 아직 회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위법은 아니다. 정태선 콘진원 팀장은 27일 “연예기획사를 새로 하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고 나서 법인 등기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서울시에 가서 등록증 교부를 신청하는 게 맞는 절차”라며 “김대희 측이 이 순서는 어겼지만 회사 등기만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를 하지 않아 처벌 대상은 아니고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 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계도차 이 내용을 김대희 측에 이날 직접 알려줬다.
김대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내용은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 실수는 인정했다. 콘진원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김대희는 “관련 내용을 듣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심사를 받은 후 사업 등록 및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 사업은 지난해부터 반드시 대중 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법에 저촉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콘진원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 등이다. 정부는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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