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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수 B(47)씨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1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소장에서 “A씨와는 한 지역의 노래캠프에 강사로 출강하는 일 때문에 만났는데 업무 이외의 언어와 행동들을 자주했다”며 “2015년 2월28일 경북 구미시 금오산 인근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으며 같은 해 5월22일 새벽에는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데일리 스타in과 전화통화에서 “A씨의 행동에 성추행이라고 항의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A씨는 힘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추행을 했다.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에 명시한 것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를 할 때 구두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또 “선배 가수로서 후배의 인권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성추행과 함께 비하발언으로 내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무명 가수라는 이유로 몸과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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