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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본명 조규현)의 아버지 조 모(55)씨가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고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가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6층 건물 가운데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서 2~3층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1층은 카페, 2~6층은 객실로 이뤄졌다. 이 중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돼 문제가 됐다.
규현의 아버지 조 씨는 아들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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