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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상영을 반대하는 원주시, 구룡사 등은 “원주시민들은 치악산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며 “(원주시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을 앞둔 ‘치악산’은 4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된 치악산에 방문한 산악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들을 그린 리얼리티 호러물이다. 치악산 괴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배우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 등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