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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5일 오전 서세원과 서정희가 출석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들을 중재해 형사처벌 대신 합의하도록 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이날 양측은 조정절차에 동의했으나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세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두 사람은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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