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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은행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1809만5380원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공형진은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오모씨에게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여기에 A은행이 가압류권자로 등장함에 따라 공형진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SM C&C는 “공형진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맞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잘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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