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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48)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 소감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창명은 15일 이데일리 스타in과 가진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가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당연한 결과라도 자신할 수 없었다”며 “술을 안마셨는데도 마셨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노심초사했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이날 오전 대전에 있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서 문자 메시지로 ‘검사 상고 기각’ 소식을 받았다.
“힘이 빠져요.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지난 2016년 4월 교통사고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백수로 지냈다고 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보니 방송 활동이 중단됐다. 과거 진행하던 사업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이창명은 “안쓰고 안먹고 안입으며 살았다”며 “지난 2년 간은 내가 김생민보다 더 아끼면서 살았을 거다. 김생민의 10배는 될 것”이라고 웃었다. 그 상황에서 버팀목이 된 것은 가족들이다. 이창명은 특히 자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창명은 대학교 2학년이 된 큰 딸, 중2가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이창명은 “큰 딸이 고3때 사건이 시작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 예민할 때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부모의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산 셈이 됐다”고 말했다.
“왜 시련이 더 젊었을 때 안오고 지금 온 건지 원망도 했었어요. 그래도 바꿔 생각하면 너무 늦지 않게 온 것에 감사해야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방송활동을 시작해 가족에게 떳떳한 가장이 돼야 한다.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다. 이창명은 “신인 때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든 감사히 생각하며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내게 기회를 주는 연출자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정리를 지인에게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으로 기소됐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의심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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