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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부국제 불법촬영 사태 비판…"성폭력 사건 반복 깊은 우려"

김보영 기자I 2025.03.11 16:31:49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입장문 발표
직원 성관계 불법촬영 파문…가해자 불구속기소
"솜방망이 처분, 가해자와 근무 분리 조치 미비" 비판
"예방·대응체계 갖춰야…피해 회복 적극 나설 것" 촉구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계가 최근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물의를 빚은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BIFF)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의 심리 회복 및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측은 11일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2월 부국제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상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든든 측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또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 조치부터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든든 측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며 “이는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침했다.

부국제는 전 집행위원장의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성폭력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그러나 든든 측은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의 신변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주소지 대신 신고사건담당자의 주소지로 신고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고도 지적했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도 문제삼았다. 든든은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에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아직도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입장 전문.

영화·영상산업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부실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해당 사건 피해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24년 2월, 부산국제영화제에 근무하는 A씨와 같은 직장의 단기 계약직 직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자신과 성관계 중 사진 및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든든과 경찰에 각각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사건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①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 조치 미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②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변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주소지 대신 신고사건담당자의 주소지로 신고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습니다.

⓷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축제의 하나로, 영상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격해야 하고, 지난 입장문에서도 엄중한 대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첫째, 든든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평등 가치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과거에 공표한 대로 성폭력 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처리에 미비했던 점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 아직도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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