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통상적인 파산절차와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았기에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또 절차에 따라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종상영화제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해온 영화 시상식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올해 끝없이 문제가 제기됐던 내부의 적폐에서 벗어나 쇄신과 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