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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스태프 임금 상습 체불 영화사 영진위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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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구 기자I 2009.12.14 18:20:46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스태프 임금을 상습 체불한 영화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영화 스태프 임금 체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조사 및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인 신문고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의 영화 1편당 평균 임금은 852만원에 불과하나 스태프 임금 체불은 2008년 32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41건으로 전년 대비 9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제작편수의 감소로 영화제작 참여편수가 줄어들어 스태프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문화부 유병한 콘텐츠 산업실장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영진위가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편 독립, 예술영화 제작지원시 지원금의 25% 이상이 스태프 인건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쿼터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상습업체는 영진위가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지원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한 실장은 또 “중형투자조합이 개별 작품에 출자할 경우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우선 지급을 유도하고 메인투자의 경우 의무사항, 부분 투자시에는 권고사항으로 2년 내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와 전국영화산업노조가 공동으로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가이드북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영화산업 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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