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이엘과 업무협약
계약서 검토·계약조항 점검 등 지원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음저협)는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 왼쪽부터 법무법인 이엘 정선경 변호사, 차재승 대표변호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법무법인 에이블 여명준 대표변호사(사진=음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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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저협 회원들이 저작권 양도·이용 허락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번에 정해진 금액만 받고 이후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과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로 지적된다.
새로운 법률 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 △매절 계약 방지 조항 점검 △저작권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필요 시 심화 상담과 소송 연계까지 지원한다. 시범 운영은 3개월간 진행되며, 이후 음저협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시스템을 통해 정식 서비스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소송 연계,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과 전문적 법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