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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2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현재 소속팀이 없는)황현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리그1 FC서울에서 활약했던 황현수는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이 사실을 숨긴 채 훈련을 소화한 것은 물론 경기에도 출전했다. 황현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서울은 곧바로 지난달 25일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상벌위는 경기장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K리그2 FC안양에 제재금 350만원을 물도록 결정했다. FC안양은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 경기 도중 판정에 불만을 품은 관중이 관중석을 넘어와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