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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결로 문체부 징계 요구 효력은 일단 멈췄다. 축구협회와 문체부는 징계 요구 필요성 등을 두고 본안 재판에서 다투게 됐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규 후보의 도전도 힘을 받게 됐다. 함께 경쟁하는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청을 받은 정 후보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이번 판결로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오전 정 후보는 축구협회장 선거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축구협회가 잘 생각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것이라며 “문체부와 여러 측면에서 오해와 소통 부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어느 체육단체보다 체계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생각하나 중앙 정부 눈높이에는 미흡했던 거 같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 이데일리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며 “계속해서 선거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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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지난 3일까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를 이행해야 했으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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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까지 간 끝에 축구협회의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 후보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는 또 미뤄지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 후보는 자격 논란을 잠시 떠나 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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