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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주체인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를 위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월 제정한 ‘대회운영 기본 안전지침’에 명시돼 있는 ‘대회 안전관리부 운영’, ‘사고 발생시의 대응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복싱협회는 지역 연계 병원을 지정하고 사고 발생 시 대회 운영본부, 의료팀, 구급차, 연계 병원 간 즉시 연락 가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았다.
응급이송 체계 관리도 부실했다. 복싱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를 통해 지역 응급구조단과 구급차 2대, 기사 2명, 의료진(응급구조사) 2명으로 한 구급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복싱협회는 대회 주최로서 계약 업체와 함께 계약에 따른 구급차량의 상태와 이송 병원 응급실의 위치, 이동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응급이송 체계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싱협회는 대회운영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르면 ‘경기 진행 시 의사 또는 (의사수급 불가 시) 간호사 등 의무진으로 구성해 진행한다’라고 돼 있음에도 사고 당일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간호사는 6일부터 배치됐다.
또한, 복싱협회는 이번 대회 참가신청 시 선수의 경우만 경기인 등록을 필한 자로 정하고, 세컨드 등 대회에 참가하는 지도자에 대한 자격 여부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경기인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누구나 세컨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 선수의 세컨드를 본 코치는 2025년 협회 경기인(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싱협회의 행정처리 및 사후조치 역시 미흡해 선수 보호자와 현장 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복싱협회는 참가선수로부터 대회 중 사고에 대한 ‘책임각서’와 관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참가 선수가 보호자란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충했다.
대한체육회는 “사건 초기, 복싱협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선수 아버지의 자해 시도를 유발하고 그 상황에서도 다른 링에서는 경기를 지속하게 했다”면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설 구급차의 조치 및 이송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부상선수의 병원비 지원 등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목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면서 “모든 대회에 반드시 경기인으로 등록한 지도자만이 세컨드로 참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하고 참가요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을 개정해 모든 종목단체가 정관에 종합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대회 운영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종합감사 시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