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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2일 이데일리 스타in에 “피해자(여배우 A씨)가 올 초에 영화인신문고에 촬영 현장에서 폭행이 있었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며 해당 사건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신고했다”며 “‘남배우 A 사건’에 용기를 얻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남배우 A사건’은 지난해 4월 한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자배우가 극증 가정 폭력 장면을 연기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상대 여자배우의 속옷을 찢고 상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후 여자배우는 경찰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남자배우를 신고했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A씨는 올 초 영화산업노조에서 운영하는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인 영화인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영화산업노조는 관련 사실을 접수,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영화산업노조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단을 통해서 김기덕 감독 고소에 이르렀다. 당초 영화에서 하차한 후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고소를 포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당시 촬영 현장에서 감독이 몰입을 이유로 A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던 스태프가 다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도 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신고했던 내용 중에 시나리오 상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연기하도록 강요한 부분도 있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잡게 하는 장면과 관련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그런 것들이 트러블이 돼 결국 끝까지 촬영을 할 수 없게 된 거다”고 얘기했다.
안 위원장은 “영화산업노조 조사 결과 김기덕 감독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영화산업노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A씨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일로 A씨는 영화에서 하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 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2일 <“김기덕 성폭력+베드신 강요” 주장 여배우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 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