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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음주운전 벌금형' 6개월만 SNS 재개

이세현 기자I 2021.07.07 16:42:3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배우 박시연이 음주 추돌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6개월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배우 박시연(사진=소속사 제공)
박시연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없던 하늘이 그립네요. 우리 건강히 꼭 다시 만나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와 함께 흐린 하늘 풍경 사진을 게재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사과문을 삭제한 뒤 해당 게시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였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박시연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을 했다”라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박시연 역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시연도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6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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