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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콘진원) 측은 이데일리 스타in에 “지난 2월 ‘프로듀스101’에 미등록된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Mnet에 조치를 해달라고 전달했다”라며 “데뷔를 안한 연습생이라 하더라도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대중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관련 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실제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법 제정과 관련해서 막상 적용해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관련 법안에 대한 상세한 수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제협은 콘진원의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접수 업무를 대행해 연예기획업자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구제하고, 산업계 스스로의 자정작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프로듀스101’ 속 미등록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연제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
‘프로듀스101’은 연예기획사가 방송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관련법상 후자보다 전자에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 등록법상 관련 법안으로 처벌받은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해당 연예기획사의 연예활동뿐만 아니라 사후 등록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에 등록된 업체는 2월 29일 기준 1714개에 이른다. 일일이 대조하기 어려우나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문광부 및 콘진원에서 각 지상파 및 종편, 케이블 방송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콘진원은 “모든 방송을 모니터하기 어려워 방송사에 협조를 구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업체 소속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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