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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작가는 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일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박지은 작가)가 ‘진주조개잡이’라는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하여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박지은 작가가 영화 제작을 위해 여러 영화사에 배포한 ‘진주조개잡이’ 시나리오를 사후에 확보하거나 참조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푸른 바다의 전설’ 1회에 ‘진주조개잡이’와 동일시되는 장면 전개가 많아 표절이라 확신하고 대조작업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박 작가는 ‘푸른 바다의 전설’의 제작사 측에 연락을 취해 의문을 풀고자 했으나 오히려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작사 문화창고 측과 연락을 하고 사과를 기다렸으나 오히려 저작권 침해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을 대동하고 나와 ‘표절 사건이 법원에서 이긴 판례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기 못하도록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 측은 ‘푸른 바다의 전설’이 지난달 25일 종방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즉시 방송중지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방송이 끝난 후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 측은 ‘푸른 바다의 전설’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200페이지의 문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다. 또한 31분 가량의 영상을 제작해 비교 분석했다. 영상에 담긴 장면만 63개에 달한다.
법무법인 우일의 안영주 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에 “박기현 작가가 매우 억울해하고 있지만 무명이자 힘없는 작가로서 또다른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박기현 작가는 지난달 ‘푸른바다의 전설’에 대해 자신이 저작권 등록한 작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2016년 12월 13일 이데일리 단독보도) 당시 ‘푸른 바다의 전설’의 제작사 문화창고는 관련 의혹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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