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설치'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정준화 기자I 2019.06.03 17:15:56
‘국경 없는 포차’속 한 장면 (사진=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에게 불법 촬영을 시도한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해당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인 그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올리브채널 ‘국경없는 포차’ 촬영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설치한 카메라는 신세경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으며,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됐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으며 해당 스태프는 귀국 직후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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