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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여고생 모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소속사 대표 심모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13부(판사 허상진)는 27일 최은정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가 인정된다며 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은정에게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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