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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광고 위약금 200억원?…법조계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스타in 포커스]

김가영 기자I 2025.03.13 17:10:24

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 논란
법조계 "도의적인 비난과 법률적인 기준 달라"
광고계 "김수현 입장 기다리는 분위기"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인 시절부터 교제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광고의 해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수현은 현재 신한은행, 딘토, 조말론, 프라다, 쿠쿠, 홈플러스, 아이더, 샤브올데이,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볼뉴머, 데코르테 AQ, 수연 코퍼레이션 벤치, 미도, 유 뷰티 등 15개 안팎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의 몸값은 7~10억이다. 통상적으로 광고 위약금은 모델료 배액에 제작비 등이 더해져 청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김수현이 물어야할 위약금은 약 200억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그러나 기업 쪽에서 이 위약금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강진석 이엔티 법률 사무소 변호사는 김수현의 논란에 대해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미성년과의 교제 만으로 범죄 행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거나 광고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어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미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잣대와 법률적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승소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며 “위약금 조항이 ‘유죄 확정이 된 경우’라면, 미성년자와 교제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16세 미만자에 대한 성년자의 간음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하지만, 2020년 5월 이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다. 법에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가 2020년 5월 이전이라면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처벌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수현이 처벌을 받을 순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라는 위약금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고, 상대가 동의를 해 사랑을 했다면 그걸 ‘물의’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라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사실관계가 나타난 것이 몇가지 없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김수현과 열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의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에도 가세연 측은 김새론, 김수현이 함께한 사진과 김수현이 김새론에 보낸 편지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열애가 사실이라 강조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측은 13일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한 광고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의혹 만으로 위약금을 물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업계에서도 김수현 씨가 다음주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보는 분위기”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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