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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이혁재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25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로,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혁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혁재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했다.
이혁재는 “억울하다.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반론 정정보도도 요청하려 준비 중”이라며 “A씨와는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법인이 채무를 받아야 할 회사가 있어서 법무 비용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혁재는 전 소속사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