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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는 특정인을 지목하며 익명의 피해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해 “허위 사실일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폭로가 허위사실일 경우보다는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한예슬이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의 사진을 공개한 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이 있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튜버 김용호 씨는 대치동에 사는 유부녀가 30억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라며 “다만, 상대 여성이 유부녀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 남편에게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도 “금전을 받게 된 계기나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맺었으면 성매매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가 관계가 아닌, 친분에 의해 금전적인 거래가 오갔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 A변호사는 또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뒤 받은 돈을 타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상대가 유부녀로 알려졌는데 그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류씨가 근무한 곳이 유흥업소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일을 한 업소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통상 주인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의 경우 접대부 고용도 가능하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대원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벗어났다고 해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남자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 업소 자체가 무허가인 게 되지만 주인이 처벌을 받지 피고용인이 공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님으로서 유흥업소에 간 것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
한편 한예슬은 남자친구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SNS을 통해 “남자친구는 호스트바가 아닌 가라오케에서 만났다”며 “금전적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남자친구와 대화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제 친구의 말을 믿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악성 댓글 및 허위사실을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알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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