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 구단은 27일 오전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구단 프런트 매니저를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국민체육진흥법과 KBO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하기로 했다. 단, 징계 해고는 수사당국의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직원은 직무 정지 상태다.
이 직원은 26일 구단 면담 결과 운영팀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해 400만∼500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구단에 “주식 투자로 빚을 졌고, 대부업체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아 이를 막느라고 사설 베팅을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직원은 사설 베팅 외에도 구단 직원·선수들에게 돈을 빌리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는 등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확인됐다.
NC 구단은 “구단은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압수한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야구팬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