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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2개월 간 공식 대응이 없던 송하윤 측이 2025년 3월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5월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지’와 ‘피의자 중지’ 결정이 났으나 2025년 7월 갑작스럽게 저를 ‘수배자’ 및 ‘피의자’로 규정해 7월 22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등학교 시절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간 문서가 존재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됐다며 “문서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가 아니라 문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비공개 됐다. 이는 송하윤 측의 고소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직접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송하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지음은 송하윤이 과거 학폭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최초 유포자인 A씨의 주장이 허위 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다수 증거를 자체 수집했다”고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송하윤은 자신이 연루된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며 “경찰은 오씨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오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시민권자라주장하며 수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경 A씨에 대한 ‘지명통보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적 명예훼손 및 사회적 매장 시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번 저의 사건은 현재 미국 국무부에서 단순한 개인 분쟁을 넘어 한국과 미국의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 문제라 판단하였기에, 현지 대사관을 넘어 미국 국무부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하윤과 송하윤의 법무법인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사회적 매장을 시도했음에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명예로운 퇴장 기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상대는 선의를 묵살했고 허위 자백 공개 사과문을 요구했다. 이는 조직적 보복이며 사실상 명예살인”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추후 있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