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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단장은 26일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의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준호 영입에 대해 밝혔다.
산둥 타이산(중국)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중국 공안에 형사 구류됐다. 올해 3월 석방된 손준호는 곧장 귀국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라운드 복귀를 준비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으며 K리그에 복귀했다. 당시 최 단장은 ‘선수를 믿는다’는 말로 손준호 영입 작업을 마무리했다. 손준호는 1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그러다 지난 9월 10일 중국축구협회는 승부조작 혐의로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팀 동료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약 3800만 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불신을 초래했다. 결국 수원FC와 손준호는 13일 계약을 해지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인 만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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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단장은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돌려보냈고 중국 측이 내용을 보완해 다시 공문을 보냈으나 FIFA의 정식 발표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손준호와 계약할 때 “FIFA의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명확한 근거를 찾고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수 입장을 존중해서 영입했다”라고 덧붙였다.
최 단장은 손준호와 계약 해지 입장문을 발표하며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다며 “만약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전보다 훨씬 세심하게 판단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나와 축구 팬, 언론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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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단장은 “우리도 문제가 됐을 때 계약 해지 수순을 마련했다”라며 “다만 전북은 계약 수준은 같았으나 중국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배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전북의 후원사는 현대자동차”라고 말한 그는 “현대자동차에 불이익이 생기면 (손준호가)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전북과의 계약을 포기한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전북이 요구한 건 축구와 관련되지 않은 배상이라며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할 상황은 아니었고 당시엔 전북이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도 몰랐다”라면서 “배상 조항이 들어가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