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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회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소속의 골키퍼인 김동준, 유연수, 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탑승해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에 매진하던 유연수는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 씨는 4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