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연합회 측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라며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 회생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회생안이 채권자 집회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맞으며 결국 회생안을 철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것은 총연합회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총연합회 측은 회생 절차 기간 발견된 채무까지 합해 부채가 약 8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8억원을 넘는 채무는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부연했다.
총연합회의 파산이 최종 확정되며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중에서도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대종상 시상식의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총연합회는 어떻게든 시상식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는“제60회 올해 대종상은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총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서 청산돼도 영화인 결사체로서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사단법인 영화인총연합회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산 절차를 거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면서도, “활동을 위해 영화인총연합회는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화인총연합회의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란 다짐을 밝혔다.
앞서 양윤호 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 당시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올해 12월 중으로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