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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협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협회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활동이 멈췄다는 걸 인정하면서 “문체부가 협조를 구하면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며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협회는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이후 16일 진상 조사위를 꾸려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시 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수 부상 관리와 국제 대회 참가 시스템, 대표 선수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과 배드민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단체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배드민턴협회는 예외 조항(제17조 1항)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문체부는 이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면서 “지난 7일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진에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배드민턴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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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최근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조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