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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이유, 근친 성관계..불가피한 표현"

박지혜 기자I 2013.06.11 15:17:38
▲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기덕 감독이 최근 신작 ‘뫼비우스’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으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기덕필름 측은 김기덕 감독이 영등위 위원장에게 보낸 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이후 위원장에게 재분류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뫼비우스 제한 상영가에 대한 제작사 감독 의견서’에서 영화를 ‘관계에서 믿음을 잃은 부부의 질투와 증오가 아들에게 전이되고 결국 모두가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 쾌락과 욕망을 포기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등위가 제한상영가를 내린 핵심 이유를 모자간 근친 성관계로 보았다. 김 감독은 “물리적으로 아들의 몸을 빌리지만 영화의 전체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다”며, “그것이 이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이고 연출자로서는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의 권리를 부여받은 영등위와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 성인 관객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며, “칸 마켓 상영을 통해 이 영화를 보고 수입해 상영하려는 여러 유럽 선진국의 성인보다 대한민국 성인의 의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뫼비우스’는 칸 필름마켓에서 미완성 편집본의 한 차례 상영만으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각 지역에 선판매 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한편, 김 감독은 이번 의견서에서 영화 ‘올드보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올드보이’도 불가피한 아버지와 딸의 내용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로 많은 마니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진정한 문화 선진국은 쉬쉬하는 인간의 문제를 고름이 가득 차기 전에 자유로운 표현과 논쟁을 통해 시원하게 고름을 짜 내고 새로운 의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의견서 말미에 “스태프와 배우들은 ‘뫼비우스’ 공동제작자로, 국내 극장수익 지분도 50%가 있다”며, “제한상영가 결정이 바뀔 수 없다면 배우 스태프 지분을 제가 지급하고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제한상영관으로 등록된 극장에서만 상영과 홍보가 가능한데, 국내에 제한상영관은 없기 때문에 현재 내려지는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상영 불가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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