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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아시아투데이는 이재룡이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판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방법으로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이재룡의 재물 손괴 혐의를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