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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선거운영위는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고 축구협회와 관계없는 외부 위원(학계·언론계·법조계 등)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축구협회는 “다수의 중앙선관위 출신 위원을 포함하고 언론계 참여의 폭도 넓히며 최대 1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운영위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축구협회가 개별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대신 각 분야 관련 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협회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통합경기정보시스템(join KFA)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이 join KFA에 로그인 할 때 선거 관련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요청에 동의하면 회장 선거인 추첨 대상이 된다. 거부하면 선거인 추첨에서 제외된다. 축구협회는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확정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개인 정보는 선거운영위를 통해 각 후보에게 제공되고 이를 활용해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