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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임원 등을 제외한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아닌 자체 경기인등록시스템상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고 밝혔는데, 축구와 태권도의 경우 이 통합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적인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0명 안팎의 축구, 태권도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협회의 경우 회의 가입 시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강 후보 측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해당 선거인단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하자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 측은 이런 주장을 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도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강 후보는 선거인단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첨되지 않았고, 투표 시간·장소의 제한으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