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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횡령·배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허윤수 기자I 2024.09.10 11:17:12

10일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발표
48명 선수 중 안세영 포함 22명 의견 청취... 전원 수렴 예정
"선수들 라켓, 신발 원하는 용품 착용 원해"
후원 물품 공식 절차 없이 임의 배분·목적 무관 사용
9월 말 조사 결과 종합해 최종 발표 예정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로구=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사실과 함께 횡령·배임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체부는 1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이 맡았다.

이 국장은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 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과제로는 △후원 계약 △국가대표 선발 △국제대회 출전 제한 △선수 연봉과 계약 기간 규제 △국가대표 징계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에 대해서는 “선수와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라며 국제 대회 일정을 고려해 총 48명의 선수단 중 현재 안세영을 포함한 22명의 의견을 청취했고 전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보조금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잘못된 건 바로 잡고 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현재까지 확인된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아울러 이달 말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후원 용품 사용 범위에 대해 “협회는 유니폼뿐만 아니라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며 “후원사와 계약 체결을 심의하는 이사회에서 신발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회장의 반대로 현행 유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을 선수들에게 예외 없이 사용을 강제하는 종목은 배드민턴과 복싱(글러브, 운동화)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 국장은 “국가대표 선수단은 라켓, 신발이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하길 희망했다”라면서도 “자신들의 자유로 어린 선수들에 대한 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도 함께 존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협회 후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페이백 의혹으로 불린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에는 김 회장과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의 주도로 용품구매업체(후원사)에서 물품을 사면서 위원장이 협회 직원 몰래 후원사에 요구해 구두로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셔틀콕, 라켓 등 실제 수령한 물품은 1억 5000만 원이며 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 배정하면 협회가 배송하는 체계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중 해당 위원장이 속한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밝혔다.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김 회장과 협회 사무처가 주도해 후원사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서면 계약하고 현재도 공문 등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하고 일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한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4년 실지급액 및 지역별 배분 규모를 파악 중이고 별도로 지역에 배분된 용품의 사용처 확인을 위해 지역 배드민턴협회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문체부는 “현재 파악한 상황만으로도 이러한 행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이며 협회의 ‘기부 및 후원 물품 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횡령, 배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 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로 문체부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협회가 선수, 지도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라며 이달 말 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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