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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지난 6월 영상 유출 뒤 피해자는 황의조와 통화에서 “내가 싫다고 분명 이야기를 했고 그날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한 피해자가 “어찌 됐든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근데 여기서 잘 마무리해주면 법적인 조치는 취할 생각은 없다”고 했고 황의조는 “그걸(유포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황의조는 통화 이후 피해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유하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처음 통화에서는 반박하지 못하다가 그 후 갑자기 수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이 전날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상대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셀프 유죄 인증’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 늘 예의주시하고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느냐”며 “가해자가 불법 촬영 뒤 피해자에게 이런 것(촬영물)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을 향해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황의조 측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이 노출될까 우려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악의적인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수사기관도 이와 관련해 조처해달라라. 필요하다면 고소장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황의조의 형수 A씨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한 명 더 있고 이 피해자는 유포와 관련해 황의조의 부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며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하라”고도 요구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1일 중국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황의조를 교체 출전시킨 뒤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