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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남긴 글을 통해 “좋은 이름 많이 얘기해 주면 저희가 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소속 가수 보호와 성장이란 소속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부모님을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했다고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활동 내내 크고 작은 방해가 존재했고, 사실상 저희를 버리고 대체하기 위해 연예 경력을 중단시키겠다는 말을 ‘장기간의 휴가’라는 단어로 포장하기도 했다.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언론과 유튜브 렉카 채널을 통해 저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는 대부분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최근에는 멤버의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면서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단호하게,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도어와 하이브를 보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법정에서 당당히 싸우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와 어도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